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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안재형 등록일 2024.09.27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 청소년증 기재사항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유효기간발급일 등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폐공사 제작·발급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발급비용(무료)


(용      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금융거래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 

청소년이 교통수단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릉 면제~10% 내외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면제~20% 내외 , 자연휴양림 : 10~5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3000원 등 ,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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