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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박혜진 등록일 2024.10.18

1. 지원대상: 2022. 1. 1. 기준 진행 중인 사안 또는 이후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 피해자(공식 신고, 보고 접수된 사안만 해당)[ 경상남도 교육청 관할 기관 학생, 교원, 직원]


2. 지원 내용: 심리 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내 실비 지급)

* 피해자가 원하는 심리상담기관 및 병(의)원에서 상담, 치료 후 발생한 비용 지급(별도 지정 기관 없음)

심리상담기관 및 병(의)원의 기준은 첨부 문서 참조 바람


3. 우선지원 기준: 타 기관 및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한 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순위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로 성립된 자

(2순위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미성립되었으나피해자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

(3순위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강사 등 현행 교육청 피해보호지원 제도 미수혜자

(4순위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신청방법

·활용 서식 작성 후 이메일(pnhpnh54@korea.kr)로 제출

·활용 서식서식 1(신청서), 서식 3(지급요청서) *첨부문서 참고 바람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

(별도 지정기관 없음)

피해자 및 보호자

직접 신청

(피해자

도교육청)

(우선)지원 대상 여부 검토 및 지원여부 안내

(도교육청

피해자)

비용 지급 요청

(피해자

도교육청)

★ 선 자부담,

후 지급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비용 지급

(도교육청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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