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해외귀국자 편입학 안내드립니다.
1. 귀국자 편입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고 국내로 귀국하여 재학 당시 학년 또는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
2. 허용 인원 : 해당 학년 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 허용
가. 2024학년도 2학년 : 허용 인원 없음
나. 2024학년도 1학년 : 허용 인원 있음(학교로 문의 바람 055-911-8003)
3. 서류 접수 : 2024.03.04.(월) 09:00 1층 교무실
4. 구비 서류
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 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반드시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교육부 http://www.moe.go.kr 의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게시)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 서류만으로 갈음함
나.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해당자) 1부
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 학생 각 1부) : 입국 일자 반드시 기재
라.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1부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서
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이용
5. 구비 서류 발행처 등 : [첨부파일] p2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