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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추가 신청 안내
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추가 신청 안내드립니다.
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 각급학교(유치원 제외)에 재학 중인 두 자녀 이상 가정 1학년 신입생 자녀(2024년 3월 기준 재학중 학생에 한함)
지원 내용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가방, 신발, 학용품 등 1인당 30만원
※ 교복, 체육복, 태블릿pc, 노트북은 제외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https://jeungsan-h.gne.go.kr/jeungsan-h/main.do)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학교 행정실로 제출
신청 기간
2024년 5월 16일 13시까지
지급기한
2024년 6월 지급 예정
※ 추진 절차 및 시기는 변동 가능
제출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0만원 이상 구매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영수증]
※ 구매내역 확인방법 [영수증 내 기재 사항, 추가 간이영수증,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찰(tag), 출력자료, 온라인 구매 영수증도 가능]
지급 방법
보호자 및 학생 계좌로 송금
참고 사항
영수증 첨부 불가능한 가정의 경우 교육비를 선지급하고 후 정산 (지급 후 3개월 이내) 가능(단, 서약서 작성 필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신청자) 성명(서명) [신청서에 문구 추가, 자필]
2020. 1. 1.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에 해당될 경우 부정이익 및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인 경우 행정청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2024. 5. 10.
증 산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