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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배주희 등록일 2024.05.13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추가 신청 안내


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추가 신청 안내드립니다.

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 각급학교(유치원 제외)에 재학 중인 두 자녀 이상 가정 1학년 신입생 자녀(20243월 기준 재학중 학생에 한함)

지원 내용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가방, 신발, 학용품 등 1인당 30만원

교복, 체육복, 태블릿pc, 노트북은 제외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https://jeungsan-h.gne.go.kr/jeungsan-h/main.do)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학교 행정실로 제출

신청 기간

202451613시까지

지급기한

20246월 지급 예정

추진 절차 및 시기는 변동 가능

제출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0만원 이상 구매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영수증]

구매내역 확인방법 [영수증 내 기재 사항, 추가 간이영수증,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찰(tag), 출력자료, 온라인 구매 영수증도 가능]

지급 방법

보호자 및 학생 계좌로 송금

참고 사항

영수증 첨부 불가능한 가정의 경우 교육비를 선지급하고 후 정산 (지급 후 3개월 이내) 가능(, 서약서 작성 필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신청자) 성명(서명) [신청서에 문구 추가, 자필]


2020. 1. 1.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외사오지급에 해당될 경우 부정이익 및 이자 환수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인 경우 행정청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2024. 5. 10.

증 산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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