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1) 기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의 국내외 체험학습은 출석 인정 (단, 연속하여 7일일 때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2) 내용: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단계‘심각’인 경우) 3) 방법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학생 또는 학부모) ② 교외체험학습 실시 ③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보고서 제출 기한: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휴일포함) 이내 ※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첨부 자료를 부착한다. ※ 방학 기간 동안의 체험학습은 학습 기간에서 제외하며, 기간(10일)을 넘기는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