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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안재형 등록일 2024.05.07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기간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의 국내외 체험학습은 출석 인정 

   (연속하여 7일일 때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2) 내용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 활동체험활동가정학습(감염병 위기단계심각인 경우)

3) 방법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학생 또는 학부모)

② 교외체험학습 실시

③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보고서 제출 기한체험학습 종료 후 10(휴일포함이내

※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첨부 자료를 부착한다.

※ 방학 기간 동안의 체험학습은 학습 기간에서 제외하며기간(10)을 넘기는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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